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과·면세 품목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6-부가-4550 서면-2016-부가-4550 서면2016부가4550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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