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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의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288 서면-2016-부가-5288 서면2016부가5288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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