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21.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서면-2016-부가-3235 서면-2016-부가-3235 서면2016부가3235 20161221 201612 2016 12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공 마일리지 판매알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서면-2016-부가-3235 서면-2016-부가-3235 서면2016부가3235 20161221 201612 2016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