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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12.

도시철도 정보통신설비 공사 자재·용역 분리 발주시 영세율 여부

서면-2016-부가-4761 서면-2016-부가-4761 서면2016부가4761 20161212 201612 2016 12 12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0, 2005.03.25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원가조사, 설계 및 감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세율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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