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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전시회 관련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764 서면-2016-부가-4764 서면2016부가4764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2013.03.14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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