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폐수처리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158 서면-2016-부가-4158 서면2016부가4158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7.05.0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7.05.0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입주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공제 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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