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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도시철도 열차제어설비 구축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224 서면-2016-부가-5224 서면2016부가5224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같은 법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의 열차제어설비 구축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신호기계실, 열차위치 검지설비, 케이블포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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