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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집합건물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242 서면-2016-부가-5242 서면2016부가5242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2016.02.23 )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2966 [부가가치세과-351] , 2016.02.2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자치관리단이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해당 건물의 외부 화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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