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법원 지급명령 판결시 대손세액공제 시기
서면-2016-부가-3938 서면-2016-부가-3938 서면2016부가3938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 2004.06.25 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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