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7. 1. 4.
대토보상토지 개발사업 대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5201 서면-2016-부가-5201 서면2016부가5201 20170104 201701 2017 01 04
요지
부동산 개발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갑’)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참여약정서를 체결하여 ‘갑’을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갑’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토지주들(‘갑’)과 오피스텔 등 상업시설 개발사업을 위한 참여약정서를 체결하여 ‘갑’을 대신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토 보상금 채권을 담보로 ‘갑’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된 금융자문 수수료 및 개발사업 관련 세무컨설팅 및 법률회계자문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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