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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2. 3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서면-2016-부가-5286 서면-2016-부가-5286 서면2016부가5286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예정사용면적과 공급하는 건축물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및 상가의 공급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신축이나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또는 제4항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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