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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5275 서면-2016-부가-5275 서면2016부가5275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철 스크랩 품목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HS코드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폐기처분된 차량을 매입하여 분해・수리 후 중고상품으로 판매하는 엔진과 폐타이어는 철 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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