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610 서면-2016-부가-5610 서면2016부가5610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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