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5239 서면-2016-부가-5239 서면2016부가5239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 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함에 있어, 양수자가 그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신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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