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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30.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2016-부가-5282 서면-2016-부가-5282 서면2016부가5282 20161130 201611 2016 11 30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A법인은 B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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