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염지제를 첨가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947 서면-2016-부가-4947 서면2016부가4947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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