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보험사고차량 수리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 여부
서면-2016-부가-4949 서면-2016-부가-4949 서면2016부가4949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및 서삼46015-10619, 2003.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19, 2003.04.14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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