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6-부가-5226 서면-2016-부가-5226 서면2016부가5226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7, 2005.09.0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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