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프리카 및 비폴렌 국내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787 서면-2016-부가-4787 서면2016부가4787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상기 관세율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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