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2. 21.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2017-부동산-2328 서면-2017-부동산-2328 서면2017부동산2328 20171221 201712 2017 12 21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상속받은 주택(A)이「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또한 위 상속받은 주택(A)과 일반주택(B) 보유 중에 다른 일반주택(C) 양도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므로 일반주택(C)이 동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동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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