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12. 18.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7-부동산-2390 서면-2017-부동산-2390 서면2017부동산2390 20171218 201712 2017 12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에해당하는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강원도 소재 B주택 취득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룔」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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