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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12. 8.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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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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