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17. 10. 12.
통합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 발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대상인지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58 20171012 201710 2017 10 12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3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월과세 추징 제외대상이 아님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포괄적 교환․이전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8조제10항제3호에 규정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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