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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1. 27.

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131 서면-2016-부가-4131 서면2016부가4131 20161127 201611 2016 11 27

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 2015.01.0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및「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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