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서면-2016-부가-4097 서면-2016-부가-4097 서면2016부가4097 20161030 201610 2016 10 30
요지
건물관리회사 및 관리단은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에 발급할 수 있으며 입점업체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491, 2013.05.3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구분소유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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