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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30.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2016-부가-4625 서면-2016-부가-4625 서면2016부가4625 20161030 201610 2016 10 30

요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2-1, 2012.01.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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