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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30.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399 서면-2016-부가-4399 서면2016부가4399 20161030 201610 2016 10 30

요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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