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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30.

성공보수 증액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4992 서면-2016-부가-4992 서면2016부가4992 20161030 201610 2016 10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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