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23.

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354 서면-2016-부가-4354 서면2016부가4354 20161023 201610 2016 10 23

요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213, 2004.02.0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213, 2004.02.05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354 서면-2016-부가-4354 서면2016부가4354 20161023 201610 2016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