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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23.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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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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