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0. 23.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서면-2016-부가-4622 서면-2016-부가-4622 서면2016부가4622 20161023 201610 2016 10 2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41, 2004.10.20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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