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농·축협이 공급하는 농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4238 서면-2016-부가-4238 서면2016부가4238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를 매입하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업용 기자재를 농․축협으로부터 매입하는 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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