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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계약사육농민이 위탁사육 대가 수령시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629 서면-2016-부가-4629 서면2016부가4629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346, 2014.04.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346, 2014.04.10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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