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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수용시 환급받은 건축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701 서면-2016-부가-4701 서면2016부가4701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2832, 1997.12.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2, 1997.12.17 사업자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에 대하여 그 이전료를 보상받는 경우 동 보상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공제받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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