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4530 서면-2016-부가-4530 서면2016부가4530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04, 1996.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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