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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9.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452 서면-2016-부가-4452 서면2016부가4452 20160929 201609 2016 09 29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67, 2002.05.0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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