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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9. 20.

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4 서면-2016-부가-4694 서면2016부가4694 20160920 201609 2016 09 20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시설대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대여업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붙임 유사사례(재부가22601-21, 1991.01.08 및 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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