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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4. 20.

201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84 서면-2015-부가-0984 서면2015부가0984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 이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13.12.31. 이전에 구입한 농업용 기계를 2014.1.1.이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계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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