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캠핑장 운영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6-부가-4162 서면-2016-부가-4162 서면2016부가4162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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