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상인회에서 납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6-부가-4052 서면-2016-부가-4052 서면2016부가4052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상인회는 그 상인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공동매입특례에 따라 외부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인 상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은 발급받은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2007.10.16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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