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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8. 19.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서면-2016-부가-4888 서면-2016-부가-4888 서면2016부가4888 20160819 201608 2016 08 19

요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외국군인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개법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의3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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