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7. 8. 31.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 20170831 201708 2017 08 31
요지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트럼프류 카드 앞·뒷면에 어린이 만화 캐릭터, 게임 배경화면 등의 그림이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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