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12. 18.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등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1 20171218 201712 2017 12 18
요지
상증령 §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법 §47의2에 따라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은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법인세법」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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