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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7. 6. 14.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의 물납 허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77 20170614 201706 2017 06 14

요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재산이 이와 같은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이 거부되는 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허가가 되지 않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상속증여-5081, 2016.9.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5081, 2016.9.27.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납 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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