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7.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88 서면-2017-상속증여-1688 서면2017상속증여1688 20171207 201712 2017 12 07
요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미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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