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7.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88 서면-2017-상속증여-1688 서면2017상속증여1688 20171207 201712 2017 12 07

요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

(질의 1)의 경우는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에는 현물로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0조의2 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는 귀 질의가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가산세 감면(미부과)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1688 서면-2017-상속증여-1688 서면2017상속증여1688 20171207 201712 2017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