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12. 18.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20171218 201712 2017 12 18
요지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미성년자인 수증자가 부모 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16년 1월 1일 전에 1차 증여를 받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2차 증여를 받아 증여받은 총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차 증여분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1차․2차 증여재산을 합산한 총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1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과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후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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