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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5. 23.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36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36 20170523 201705 2017 05 23

요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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