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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8. 30.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20170830 201708 2017 08 30

요지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가업을 상속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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