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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7. 7. 26.

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20170726 201707 2017 07 26

요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6호에 규정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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