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 25.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대체취득 비과세

서면-2017-부동산-2738 서면-2017-부동산-2738 서면2017부동산2738 20180125 201801 2018 01 25

요지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과「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주택[이하 “일반주택(A)”]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주택(B)을 상속받고 「조세특제한법」제98조의5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C)을 취득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특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받은 주택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대체취득 비과세 (서면-2017-부동산-2738 서면-2017-부동산-2738 서면2017부동산2738 20180125 201801 2018 01 25) | 애스크로 AI